민원 보러 왔다가 조상 땅 18만여㎡ 찾았다

 

대구 동구청 방문한 60대, 직원 안내로 선친(先親) 명의 토지 발견

 

 다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대구 동구청을 방문한 60대 주민이 우연한 기회에 18만여㎡에 달하는 선친 명의의 토지를 발견해 화제다.

 

 대구 동구청(구청장 우성진)에 따르면 최근 지적 업무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서모 씨(65)는 담당 직원의 안내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됐다. 이후 서비스를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대구 군위군 소재 토지 188,819㎡를 확인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한 서 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의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 덕분에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사례는 일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안내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확인하는 계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www.kgeop.go.kr)에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에 한하여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자료를 조회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평범한 민원 방문이 잊고 있던 소중한 재산을 찾는 뜻깊은 계기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10.28 10:25 수정 2026.10.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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