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제 신청 3012건 '작년 전면 지정 후 최저'

- 4월 정점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 고금리·대출 규제 속 매수 관망세 심화

- 한강벨트·서남권 거래 38.6% 급감… 가격 부담 적은 강북권 비중 48.8% 달해

- 신청 가격 상승률 0.17% 둔화… 강남3구·용산 0.34% 떨어지며 지역별 양극화

8월 서울 아파트 토허신청 30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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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변동률. / 출처=서울시

 

[서울=이진형 기자]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제) 신규 신청 건수가 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과 강력한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총 30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종전 최저 기록이었던 지난해 11월(4019건)보다도 1000건 이상 적다.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졌던 올 4월(8896건) 정점을 찍은 뒤 5월(6011건), 6월(5277건), 7월(4618건)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고점을 기록했던 4월과 비교하면 약 34% 수준에 불과하다.

 

한강벨트·서남권 거래 급감… 중저가 강북권 비중은 확충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줄어든 가운데 권역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는 전월 대비 거래 신청이 각각 38.6%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31.4%)이 작아 전체 거래 신청의 절반에 가까운 48.8%를 차지했다.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부담 속에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로 실수요가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미미한 효과'

 

정부가 매물 회전을 위해 추진한 '세 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도 거래 절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8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전월 207건 대비 34.8% 감소)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4.5% 수준에 그쳤다. 전체 신청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중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한편 8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하는 데 그쳐 상승 폭이 둔화했다. 지난 6월 2.67%에서 7월 1.41%로 낮아진 데 이어 둔화세가 뚜렷하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신청 가격이 전월 대비 0.34% 하락했으며, 서남권 4개구도 0.99%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강북권(0.61%)과 한강벨트(0.52%)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 지역 간 가격 향방이 갈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7·8월 기준금리 인상과 고강도 대출 규제, 8·3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거래 위축의 배경"이라며 "당분간 매수자들의 관망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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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4 10:16 수정 2026.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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